경기평택항만공사, 인권경영 지침 제정
□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고자 21일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인권경영 지침을 제정했다.
❍ 향후 공사는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인권경영지침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선언문을 공포하고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공, 인권경영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 김재승 사업개발본부장은 “인권침해가 없는 일터,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해 경기도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