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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고기간 도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 ○ 학의~고기간 도로, 최근 협상 차순위자 사업포기 의사 밝혀와
  • ○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결정돼
작성자이태희
2013.02.14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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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고기간 도로에 대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이 취소됐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제3자 제안공고 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학의~고기간 도로에 대해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의~고기간 도로는 의왕시 청계동에서 성남시 대장동을 연결하는 연장 7.28km의 4차로 도로로서, 수도권 난개발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남부지역 교통정체 완화와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2005년 9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됐으며, 2008년 3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한국인프라디벨로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개시하는 등 추진이 가속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한국인프라디벨로퍼 컨소시엄이 적정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2009년 경기도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했고, 양자간 2년여간의 소송을 거치면서 사업이 보류됐었다.

2011년 6월 경기도의 지정 철회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경기도와 협상 차순위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재개했으나, 최근 포스코건설 컨소시업이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당해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가 결정됐다.

이운주 경기도 민자도로팀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사전적격심사를 통해 출자자 및 시공사의 자격 등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는 있으나 이번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적격자를 선별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요구된다”며, “학의~고기간 도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검토 결과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어 향후 재정사업 전환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에는 일산대교(2008년 5월 개통), 제3경인 고속화도로(2010년 8월 개통),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2013년 1월 개통) 등 3개 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돼 운영 중이며, 도는 향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타당성과 경쟁력을 갖춘 민자도로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 02 학의~고기간 사업 취소.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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