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을 확대한다
도는 지난 2014. 6. 5.부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교육할 기관(위탁)으로 성결대학교, 평택대학교 2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 2곳만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이곳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실무·연수·직무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2개의 기관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추가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변경된 법령에서 교육대상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에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설등록 후 매 2년마다 1회씩 연수교육(12~16시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는 1년 이내(2015. 6. 4.까지)에 교육을 전부 이수토록 했고, 중개보조원 역시 고용일 전에 3~4시간의 소양 및 원리교육을 받되 기존 고용된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2015. 6.4.한)직무교육을 이수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경기도에서 성결대학교, 평택대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게 됨에 따라 교육수요자의 교육편의 제공 및 교육기관 선택권이 향상됐으며, 한편으로는 교육수요에 비해 지정된 교육기관이 적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원거리(서울 등)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는 평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교육편의 등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교에서 교육기관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 후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당팀장 임여선 031-8008-4948, 담당자 서종환 4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