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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장애인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기회 열려!

  • ○ 경기북부지역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소 설치, 운영
  • ○ 9월 1일부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경기북부 법률상담소에서 실시
작성자이희영
2014.08.3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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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도립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정부시 소재)이 지난 27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경기북부지역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경기북부 법률상담소’가 설치됨으로써 그동안 법률 서비스에 소외된 경기북부 장애인들이 다양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상담소에서는 장애인차별, 폭행, 협박, 학대, 이혼, 양육, 임금체불, 파산, 개인회생 등을 주로 상담하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법률위원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법률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전문가의 다양한 법률자문과 함께 공익소송도 가능하다.

경기북부 무료 법률상담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오후 1~4까지 진행되며, 전화로 미리 예약하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031-856-5300, 지역사회지원팀)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070-4699- 6 482~8)로 문의하면 된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강승호

031-8030-3150

   

담당팀장

김학친

031-8030-3181

   

담 당 자

이원범

031-8030-3182

   

조구선

031-8030-3183

 

 

 

 

첨부파일

  • 장애인 무료 법률상담 관련 업무협약 사진 1.jpg 바로보기
  • 장애인 무료 법률상담 관련 업무협약 사진 2.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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