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청 바로가기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자료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뉴스포털

메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공모전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검색하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공모전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경기도청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 자료실

검색팝업

  • #THE경기패스
  • #공모전
  • #아동양육비
  • #주택가격안내
  • #경기도뉴스레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소통참여마당
    • 경기라이프
    • 의회소식

자동차세 선납하고 10% 할인 받자!… 2월 2일까지

  • ○ 자동차세 선납 기간, 1월 16일~2월 2일
    • - 연 2회 내는 자동차세, 선납 기간에 한 번에 내면 10% 할인
  • ○ 선납제도 1월, 3월, 6월, 9월 운영
    • - 1월에 선납해야 가장 많이 할인 받을 수 있어
작성자이희영
2015.01.08  07:30:00
  • SNS공유열기/닫기
    SNS공유하기
    SNS공유닫기
    • 페이스북
    • 엑스
    • 네이버
    • 카카오톡
  • 프린트버튼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15년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된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여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부해야할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나, 할인혜택이 선납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여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2015년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면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0% 할인된 금액으로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된다.


금년에 최초로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담 당 자 : 노희정 (전 화 : 031-8008-4137)

첨부파일

  • 05 자동차세 선납[최종].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경기도뉴스포털 API 가이드
경기도뉴스포털 RSS 소개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로고
경기도청 
16508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북부청사 
11780 의정부시 청사로 1 (신곡동)
경기도 콜센터 
031-120 
© GYEONGGI PROVINCE All Rights Reserved.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