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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 道,「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공포
  •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해소와 상생협력 방안 마련
  • ○ 동반성장위원회와의 MOU체결,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확대 개최
작성자이희영
2015.01.1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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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도는 1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해소와 상호 호혜적 협력을 위한「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본 지원조례는 경기도의회 김준현 의원(대표발의) 등 4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되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相生) 및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한 마케팅 및 판로확대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및 산업전반의 장기적 성장토대 유지에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도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동반성장 주요 시책으로는 ▲ 도와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기관 간 정책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MOU) 체결, ▲ 경기도 상생협력위원회 설치·운영, ▲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 경기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경기도내에 기반을 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경제의 지속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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