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최한 기업 대상 지방세 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지난 2015년 3월 26일 북부권역(의정부시청 대강당), 3월 27일 남부권역(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재무‧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설명회’에 350명의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지방세 설명회에서는 2015년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 및 지방세 세무조사 절차, 세무조사 주요 사례 및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올해 참석인원은 예년의 100여 명을 웃돈 것으로, 그만큼 지방세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진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2014년부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기존 국세의 부가세개념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첫 신고에 따른 문의가 쇄도했다.
노찬호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2015년은 지방소득세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 해이므로, 변경된 지방세법분야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여 법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설명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설명회 참석자는 주로 5년 내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2015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참석자가 대다수였으며, 설명회 내용 중 지방세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및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기도는 지방세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매년 설명회를 확대하여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 당 자 : 정경아 (전화 : 031-8008-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