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내역 : 서울시에 통보해 경찰 고발 -> 서울시에 통보해 행정처분]
경기도는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내 28개 시(市)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23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 이번 점검은 경기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의 택시업무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 사항으로는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도는 총 9,519건을 점검한 결과 ▲ 렌트카·자가용 영업행위 2건, ▲ 서울택시의 도내 영업행위 201건, ▲ 주정차 위반 20건 등 총 223건을 적발했다. 도내택시의 관외영업은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201건은 서울시에 통보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경기도는 택시 불법 영업행위가 주로 야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향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시 야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군에서는 이번 점검사항을 토대로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완전히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이영종 택시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으로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건전한 택시 운송질서 확립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면서 “렌트카 및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 유사 택시 이용 중 사고 시 자동차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법 유사 택시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합동 점검에 대해 경기도개인(법인)택시운송조합 및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는 “도 주관으로 서울 택시 등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