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원 임금체불 고소’관련 경기도 입장
5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경기도청소년 수련원 직원이 임금체불로 경기도 부지사를 고소했다는 내용과 관련한 경기도 입장입니다.
□ 설명 내용
○ 이번 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경기도는 최종 민사소송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임.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퇴사직원 29명(퇴사자 9명, 재직직원 20명)과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임.
- 현재 2차 조정회의까지 마친 상태며 오는 10월 12일 3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음.
○ 도는 이번 소송이 체불임금 지급 성격이기보다는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결정한 통상임금 관련 판례(대법원 2012 다 89399)에 따른 추가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음. 조정회의는 이미 지급한 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 한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이사장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취임 이후 이 부지사 지시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제를 개편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