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경과
1. 착수 배경
안성시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소각재를 매립하고 있다는 제보로 수사에 착수
매립한 지역이 경기지역 뿐만아니라 충북, 충남지역 등 광범위하고 그 양이 막대하며 여죄를 조사한 결과 운송업자와 공모하여 불법 매립
2. 수사 진행 경과
2015. 6. 6. ∼ 6. 24. 정보수집 및 점검 실시
2015. 6. 25. ~ 7. 10. 압수수색 및 자료 분석
2015. 7. 11. ~ 11.02. 여죄 파악 및 범죄가담자 입건
2015. 11. 18. 피의자 구속(수원구치소 평택지소)
2015. 11. 26. 기소의견(구속 송치)
주요 범죄사실 요지
○ 2014.6. ~ 2015.6.6.까지 적발된 업체는 안산소재 민간 소각장에서 발생된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소각재(4만 6천톤)의 위탁 처리비 명목으로 약 12억 3천을 받은 후 자신의 공장으로 반입하고 골재(3만 4천톤)와 혼합하였으며
공모한 운송업자 000은 위 혼합된 소각재 처리비용 등으로 8억 6천만원을 받고 안성, 제천, 음성, 당진, 진천지역 등 10개소에 공장부지 성토용으로 약 80,000톤을 매립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이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사의 의의
사업장폐기물소각재는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등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을 소각하여 납, 구리 등 중금속 물질이 함유되어 주변 토양과 하천이 오염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을 차단
※ 소각업체 폐기물시험성적서 / 구리와 납 등이 검출됨
적발된 업체는 엄격하게 폐기물처리규정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눈이 어두워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수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매립하여 환경의 중요성과 법 질서의 엄중함을 주지 시키고자 구속
수사 후 조치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점검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에 남아있는 소각재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