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자 ‘도 통신망 용량 과다선정 정부지침도 무시’라는 제목의 경인일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① 경기도, 통신망 용량 과다산정
⇒ 타 시도의 구축사례(아래표)를 비교하였을 때 경기도가 요청한 규격은 고사양의 장비가 아님. 현재 네트웍 기술의 향상으로 40G 기술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향후 100G의 기술들이 선보일 예정임.
타 시도(설치년도) | 총용량 | 슬롯당 처리용량 |
경기도(예정) | 12T이상 | 3T이상 |
대구광역시(‘15년) | 60T | 3.8T |
광주광역시(‘13년) | 30T | 3.8T |
전라북도(‘15년) | 20T | 2.56T |
강원도(‘15년) | 30T | 3.8T |
⇒ 경기도 규격 산출내역(미래부고시 적용)
※ 슬롯당 처리용량 : 40Gbps(네트웍속도) × 36포트 × 2(양방향통신) = 2.88Tbps
※ 전체용량 : 2.88Tbps × 4슬롯 = 11.52Tbps
⇒ 경기도는 지난 12일 정보통신 전문가 9명으로 (대학교수, 기술사,연구기관 연 구원, 중앙기관 등)로 구성된 장비규격에 대한 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장비 규격에 적정성 확보
② 경기도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이 특정사에 유리하다.
⇒ 현재의 경기도에서 요구한 규격내용은 다수의 장비업체에서도 공급이 가능한 규격이기에 특정사에 유리한 사항이 아님
모델명 | Qfx-10008 | Arista 7508E | Brocade VDX8770 | Nexus9504 | Hpe12908e |
제조사 | 주니퍼 | 아리스타 | 브로드케드 | 시스코 | 에이치피 |
③ 정부지침을 무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준안으로 제시한 고시 제2017-39호 ‘IT네트 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산정 지침 (TTAK.KO-01.0103/R1)’을 적용하여 규격을 정함 | < 공공부문 네트워크장비 규모산정 지침 준수 근거 > | |
| |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연간 유지보수 금액 기준)의 IT네트워크장비 운영.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과 1억 원 이상(추정가격 기준)의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에 적용된다. <중략> 제4조(네트워크 장비 도입 기준) ① 수요기관은 IT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산정 지침"(이하 이 조에서 "규모산정 지침"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되 네트워크 장비의 용도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 사업규모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예산액 | 1억원이상~10억원 미만 | 10억원이상~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위원 수 | 7명 이상 | 8명 이상 | 9명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