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준 南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23일자 인천일보 기사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 내용
○ 기사내용 : 국비확보에 기여한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도지사 명의의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단서 위반의 소지가 있다.
⇒ 국비확보 기여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의례적 행위’가 아니라, 제4호 ‘직무상 행위’로서 「경기도 포상 조례」와 현안 해결을 위한 자체사업계획에 따른 것이며,
- ‘직무상 행위’에서 직접 수여 여부는 법적 논의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도정 기여자에 대하여 직접 수여하여 적극 격려함이 바람직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직무상 행위이며, 직접 수여할 수 있다고 재차 확인하였음
※ 직무상 행위 근거
- (경기도의회 보고) 주요 업무계획(매년)
- 도지사 포상 업무지침(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