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경기도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과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첫째,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11%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미흡하지만 일단 지방재정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취득세 인하 보전 소급 적용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조치는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을 주어 도시 활력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2013. 12. 10.
경기도 대변인 황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