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자 언론에서 보도한 ‘경기도 단원고 졸업생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 등록금 전액이 아니라 2학기분의 등록금임
○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인 단원고 졸업생에 대하여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졸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입학할 경우 2학기분의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