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원장 채용은 기관통합과 관계 없어
7일자 중부일보 ‘도, 경영슬림화 포기. 청소년수련원장 극비 채용’이란 제목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 청소년수련원장 채용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 통폐합 추진과 관련이 없음. 통폐합이 되더라도 청소년수련원장은 법에 따라 임명해야 함.
- 경기도가 1년 8개월 동안 청소년수련원장을 공석으로 유지한 이유는 조직통폐합에 따른 조직개편이 예상됐기 때문.
- 경기도가 청소년수련원장 채용절차를 재개한 이유는 수련원장 공석으로 수련원의 대외적 업무수행과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 도는 계속되는 수련원 이용객 감소 등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도는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경기도홈페이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홈페이지 등에 채용공고를 실시하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추천위원회를 통해 면접을 실시했음. 따라서 극비리에 공모절차를 진행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