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성남시의 보육료 대납 신청 공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대납신청제도”를 안내하는 것은 불법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님
⇒ 일부 표현상의 오류로 오해가 있었지만, 채무를 시군이 아닌 예산편성 집행 시까지 일시적으로 카드사에게 대납시킬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안내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5 제2항에 따라 시·군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료를 사전 예탁하고 있음.
* 다만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예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이행복카드 사업 수행사”에 대납 요청을 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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