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일부 신문에 보도된 경기도가 공문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경기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장차연이 도가 공문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장애인 차별연대의 요구사항을 적어 놓은 것임. (첨부 공문 참조)
- 도는 당시 공문에서 장차연의 요구사항을 적시하고, 바로 아래에 도의 입장을 설명했음.
○ 한편, 경기도는 장차연의 요구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음
1) 장차연의 2016년 저상버스 300대 도입 요구에 대해
-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율,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량을 정하고 이를 시군에 보냈음. 또, 업체의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저상버스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음.
- 12월 실시한 시군별 저상버스 수요 조사 결과 모두 100대가 신청됐음. 도는 100대에 대해 국토부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며 5월 현재 국토부에 반영된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57대임.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추천 인사를 버스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답변은 실행됐음.
2)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0%이상 증액 및 200%이상 도입 요구에 대해
- 도는 격월로 장차연과 회의를 개최하고 요구안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며, 이에 따라 2월과 4월에 협의를 한 바 있음
○ 경기도는 장애인 단체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의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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