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자 경인일보 ‘남경필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논란’이란 제목의 보도내용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 道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용역사가 경기도와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일부 질문을 추가함.
- 따라서 경기도가 정치 현안과 직결되는 질문을 조사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임.
○ 경기도는 道와 협의없이 정치적 현안질문을 실시한 해당업체에 대해 22일자로 계약해지
통보와 수사 의뢰를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