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폐지 입법 추진을 중지하라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경기도 입장 -
도를 폐지하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추진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집권화를 시도하는 시대착오적인 입법이다.
1. 지방행정체제 개편 보다 지방 분권과 자치가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권한 이전을 약속한 8개 특별행정기관부터 지방으로 이양하여
야 한다.
* 8개 기관: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2.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폐지는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
3. 지난 1년간 중앙주도 시?군통합 추진은 자치단체간, 주민들간 분열과
갈등만 야기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2010년 4월 9일
경기도지사 김 문 수
* 관련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