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경기도는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경기도는 주택거래 실종으로 인해 총 세수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걷히지 않아 재정이 심각한 파탄지경에 봉착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는 올해 수천억 원의 세수 결함
발생이 예상된다.
주택거래의 숨통이라도 틜 수 있도록 여·야가 이 법을 하루 빨리
슬기롭게 통과시켜주길 건의한다.
2013. 3. 6
경기도 대변인 정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