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구두 약속, 퇴거 종용 없었다
경기복지재단이 화성 사회적기업 협력화단지내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임대료와 경상경비 등을 약속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임대료를 요구하며 사실상 퇴거를 종용했다는 “경기복지재단, 사회적기업 육성하겠다더니…”라는 제목의 중부일보 19일자 1면 기사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① 기사내용 : 수원공장 마련, 2년간 월 473만원 임대료 무상지원, 공동전기, 상하수도, 보안용역, 방화용역, 통신비 등 지원 약속했다.
⇒ 해명 : 복지재단은 입주기업 공모시부터 임대료 및 운영경비는 2011년에 한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고 및 약정서 체결했음. 다른 지원 약속은 없었음.
② 기사내용 : 구두 약속 있었다
⇒ 해명 : 구두로 약속한 부분은 2012년 7월까지 임대료 50%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음. 이에 따라 복지재단은 2012년 1월 11일 경기복지재단 사회적기업지원단과 기업대표자간 회의를 통해 재단이 2012년 7월까지 월임차료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함.
③ 기사내용 : 임대료를 요구하며 사실상 퇴거를 종용했다.
⇒ 해명 :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요구와 퇴거 종용 없었음. 오히려 복지재단은 지난 3월 입주기업 대표자 협의를 통해 2012년 7월까지 월임대료를 50%에서 100%로 상향 지원하기로 했음. 입주기업들의 퇴거는 자발적 결정임.
문의 경기복지재단 267-9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