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 내용
○ 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 국내 분식 프랜차이즈 ‘A’사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조사를 의뢰했음.
○ 이는 지난 1월 A사 가맹점주 112명이 제기한 민원에 따른 것으로 도는 공정위 신고에 앞서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A사에 수차례 전화상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음. 이어 3월 2일 사실 확인을 위한 공식질의서를 A사에 보냈으며 22일 A사로부터 공식 답변서를 받았음.
○ 그러나 이런 확인 과정에서 가맹점 해지와 가맹본사 시위 등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심해지고 사실에 대한 양 측의 주장이 서로 달라, 공익적 차원에서 공정위 정식조사를 의뢰했음.
○ 따라서 경기도가 민원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갑질 행정을 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경기도의 공정위 조사 의뢰는 정당한 행정절차임.
○ 경기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협의회간 분쟁조정을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쌍방간 원만한 합의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담당자 :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장(031-8030-2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