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거법 위반 논란 ⇒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보급 사업은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법적근거가 명확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지가 없음.
② 공정거래 위반 의혹 관련
⇒ 경기도가 추진하는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용품 구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적법하게 추진할 계획임. 따라서 공정거래 위반 의혹 우려는 사실과 다름.
⇒ 경기도의회 2018년 예산안 설명자료는 기 제작된 재난안전용품이 있어 예시 설명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재난안전용품 구입방법과는 무관한 사항임.
③ 시군과 협의 없이 매칭으로 추진한다는 의견
⇒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도 자체사업으로 시군과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