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양성 영화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제목의 19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 기사내용 : 신용평가등급과 4대보험료 납입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협동조합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 평가항목 선정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기구·인력·재정부담능력·시설·장비·보유기술·책임능력·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협동조합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신용평가 등급과 4대 보험료 납입은 재정부담 능력과 인력·책임 능력·공신력 등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평가항목임.
○ 기사내용 : 공개입찰도 아니고 제안 방식으로 졸속 선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공개입찰과 제안방식은 모두 공모를 통한 행정절차로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11조(심의위원회)에 따른 법적절차임. 이번 위탁기관 선정은 ‘경기도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