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군포 지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와 관련하여 뉴시스에서 2일 보도한 ‘불법 공동운수협정 묵인’ 및 ‘수원시에 불법행정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 설명내용
○ ‘법을 위반한 공동운수협정을 허용하겠다’에 대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의한 ‘공동운수협정’은 운송사업자간의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한 사항임. 용남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이 체결한 공동운수협정은 경기공항리무진이 보유한 차량과 차고지를 행정소송 판결시까지만 임대하겠다는 계약서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공동운수협정이 아님
⇒ 특히, 경기공항리무진은 6월 2일로 한정면허가 만료됨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지위가 상실되므로 공동운수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경기도는 차량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 혼란 최소화, 행정소송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양사가 합의한 임대차 계약을 차량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 것임.
○ ‘업체 편의를 위해 불법행정을 요청했다’에 대해
⇒ 경기도는 6.2일 경기공항리무진 노조와의 합의서 체결을 중재한 후 수원시 교통부서를 방문해 자문을 구했음.
⇒ 자문내용은 경기공항리무진의 차량 인계거부로 전세버스 투입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항리무진 차량을 긴급하게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임시로 운행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한 사항으로서, 불법행정을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