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성과급, 기관성격 등 고려시 과다지급 아니다(해명자료)
□ 2007년 7월, 성과주의 도입 위해 종전의 총연봉 수준을 낮추고 성과급을 도입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장 보상제도 마련
○ 기존의 기관별 상이한 보수체계를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
<종전 총연봉> <현재 총연봉>
기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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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직책급
직급보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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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 |
성과급 |
기본급 |
제수당
직책급
직급보조비 |
기본급 |
성과급 |
Case 1 Case 2 Case 3
□ 기관의 성격과 타제도와의 비교에 비추어 경기도 성과급은 적정
○ 지급 기준은 160% ~ 650%이며 4개 군으로 구별하여 성과급 차등적용, `07년도와 `08년도 최대 성과급은 각각 74백만원, 78백만원임
※ 최대 성과급(550%)
※ `07년도 성과급 평균(27.5백만원), `08년도 성과급 평균(17.9백만원)
○ 성과급은 「기본연봉 월액」에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
○ 지방공기업 및 국가공공기관 CEO 성과급 지급율과 비교
- (지방공기업) 최대 750%까지 지급되며, 미흡등급인 기관장도 성과급 수령 가능
※ 2007년도, 서울도시철도공사(556%, 75백만원), 서울 메트로(506%, 65백만원)
- (국가공공기관) 최대 2400%까지 지급
※ 2008년도, 한국전력공사(2100%, 207백만원)
□ `07년도와 `08년도 기관장 성과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됨
○ 경영평가는 「책임경영」-「경영성과」체계로 이루어지며 특히「경영성과」 영역은 도지사와 기관장이 계약체결한 성과목표 달성도에 의해 결정
○ 성과급을 받은 기관장의 경영성과 목표 달성실적은 100%를 상회했음 [자료문의 재정담당관실 공공기관관리담당 031)249-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