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연금, 선별적 황당정책?
ㅇ 정책은 대상자가 상당해야 하고 금액이 적정해야 하나, 청년연금은 도내 청년에 비해서 사업 수혜자가 지나치게 적다고 비판함
A. 청년연금 정책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타깃형 정책으로,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의 다른 정책을 포함하면 모수대비 선발인원은 15.4%임
ㅇ 일하는청년시리즈는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청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음
ㅇ 일하는청년시리즈의 모수 대비 모집인원 비율(15.4%)은 일하는청년통장*(8%)보다 높음 (* 선발인원 10,500 / 모수 130,000)
Q. 청년연금이 사행성 포퓰리즘?
A-1. 사행성은 우연히 이익을 위해 요행을 바라는 것으로, 도내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비하적 표현
ㅇ 청년연금은 땀흘려 일하는 청년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정책으로, 단순히 일하지 않은 채 요행을 바라는 집단으로 비유하는 것은 부적절
ㅇ 또한, 청년연금은 이미 호평을 받고 있는 청년통장과 유사하게 개인기여금이 포함된 것으로, 청년 스스로가 자산형성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함
A-2. 청년연금은 아무에게나 주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10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한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
ㅇ 10년간 지원하는 것이며, 오히려 성남시가 시행 중인 ‘청년배당’에 비해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작음
* 청년배당 예산은 연간 113억원으로, 30년 시행 시 청년연금보다 많은 재원이 요구
Q. 선거용이다?
A. 그 같은 논리라면 정부의 일자리 추경도,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과 사업 모두가 선거용임
ㅇ 도내 일자리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추경은 한시도 늦출 수 없음
ㅇ 추경편성 역시 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이므로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며,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도 일맥상통함
Q. 경기도는 해도 되고 성남은 안 된다?
A. 청년배당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한 것이 위법이며, 청년시리즈는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 사업추진 예정
ㅇ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지키지 않은 채 시행한 것은 국비매칭 여부와 무관하게 명백히 법령위반사항으로 제소대상임
ㅇ 일하는청년시리즈는 아직 시행 전이며, 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차분히 이행하고 있는 단계임
2017. 9. 26.
경 기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