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발표시 약속한 사항을 즉시 이행하라 -
정부에서 지난 2005. 6. 27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지방이전을 발표하면서 스스로 약속한 수도권 발전종합대책이 4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하며, 1,160만 도민과 함께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 수도권규제를 배제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1) 도입 등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前에 조속히 시행하라.
1.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6항을 즉시 개정하라.
1.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취득원가로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라.
2009. 6. 28.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성남시장 고양시장 용인시장 안산시장
안양시장 남양주시장 시흥시장 화성시장 의왕시장 과천시장
[첨부]
1. 수도권발전종합 대책(’05. 6.27 정부발표 : 요약 및 원문) 1부
2. 법률 개정(안) 1부
3. 중앙행정․공공기관 이전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