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경기도 입장(성명)
최근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에 대하여 경기도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앞서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이미 약속한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신속히 이양해야 한다.
※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 :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또한 이미 약속한 대로 지방 소득세, 지방 소비세를 신설해야 하며, 초.중.고 교육과 민생 관련 경찰업무도 조속히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어야 한다.
둘째, 광역시와 도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
북경.상해.동경권 등과 국제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광역시와 도를 통합해야 한다.
셋째, 시.군 통합은 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추진돼야 한다.
강.산.도로 등 지리적 근접과 역사?문화적 전통에 의한 행정구역 구분은 시대착오적 개편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돼야 한다. 학계와 전문가, 이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2009. 8. 26.
경기도지사 김 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