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6일자 일부 언론의 “용인지방공사 광교서 461억 폭리”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택지공급 부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09.3.26)
○ 용인지방공사 광교서 461억 폭리...
□ 해명내용
○ 택지공급 조성원가는 2,418천원/㎡인데 3,116천원/㎡에 공급하여 경기도 등에서 698천원/㎡(총 308억)의 개발이익을 남겼다는 주장과 관련 (면적 44,103㎡)
- 전용면적 85㎡ 이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공급가격 기준에 맞춰 조성원가의 110% 수준에 공급함(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 3의 택지공급가격 기준)
- 동일 규모의 공급가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블록별로 용적률에 맞추어 공급가격을 차등적용[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및 우리공사의 용적률 차등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 산정방침(안)]
★ 용적률 180% 부지와 80% 부지를 동일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차이만큼 주택 분양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대두됨
※ 공급가격 산정
- 조성원가 110% : 조성원가 2,418천원 × 110% = 2,660천원/㎡
- 용적률 환산단가 : 2,660천원 ÷ 평균용적률 153.6% = 1,731천원/㎡
- 이던하우스 공급단가 : 1,731천원 × 180%= 3,116천원/㎡
- 이에 수원 경실련 주장은 단순히 1필지에 대해서만 조성원가의 110%를 적용한 것으로 택지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을 미반영한 것임.
따라서, 광교신도시는 토지비의 개발이익없이 적정하게 공급한 가격임
○ 건축비 부문은 용인지방공사에서 검토할 사안임.
문의 : 광교분양팀, 220-3231,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