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부정취득 관련 해명자료
○ 보 도 내 용
- 통화기록 조사 등에서 자격 취득자들이 출석을 절반도 하지 않고 노인요양사 자격증을 딴 것으로 드러났음.
- 대학부설 교육원에서도 수강생 수십명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않고 허위 출석증명서로 자격증을 발급받았다가 적발.
- 자격증 발급기관은 학원에만 맡긴 채 아예 손을 놨습니다.
○ 해 명 사 항
- 요양보호사 교육원장은 교육실시 후 도지사에게 교육수료자 명부와, 실습확인서, 경력증명서, 국가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하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3 제4항)
- 도지사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함.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제3항)
- 따라서 도지사는 교육기관에서 제출하는 수료자명부상의 교육이수시간, 실습확인서에 의한 실습시간, 경력증명서나 자격증명서를 근거로 검정하므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시간, 실습시간 등을 허위제출시 제도상 확인이 불가함.
※경찰에서는 수사권을 근거로 핸드폰 통화내역을 입수하여 확인할 수 있었음.
교육기관 훈련과정 이수 |
⇨ |
교육이수자 명단 통보
(교육기관→시도지사) |
⇨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
(민원인) |
⇨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 |
○ 경기도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교육이수시간 허위기재 등 편법적 운영에 대하여 부당사례 근절과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촉구하기 위해 4회에 걸쳐 교육원장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80여차례에 걸쳐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편법 운영하고 있는 26개 교육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39개 교육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행정처분을 했고, 수사권이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37명을 적발해 자격 취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교육원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 그동안 경기도는 교육원이 편법으로 운영될 경우 교육이수시간 확인이나 교육의 질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요양보호사 관련 업무를 시군으로 위임하여 지도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80%만 이수하면 되는 교육시간을 100% 이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인정해주도록 하는 등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편법운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수차례 건의하는 등 동 제도가 건전하고 합목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및 국회 건의
∙‘08. 6. 26 : 출석 100%이수 및 합반 규정 개정 건의 (보건복지가족부)
∙‘08. 9. 18 : 업무 시․군 위임, 실습지도자 자격 명시 등 건의(보건복지가족부)
∙‘09. 2. 27 : 국회입법조사관 현장 방문시 제도개선 건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