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도시․주택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라 -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따라 주공․토공에 의해 이루어진 수도권의 물량위주 주택공급은 획일화된 아파트를 양산하였다.
경기도는 더 이상 주공과 토공의 수익사업 대상지가 되어서는 안되며, 2008년 7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지방의 자율권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아파트만 즐비하고 도로와 일자리와 문화가 없는 베드타운 대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역사와 전통,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입주자의 자격, 주택면적까지 일일이 규제․통제하지 말고 다음의 도시․주택 사무를 조속히 지방에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
o 택지개발사업 추진권한 (‘08.7지방이양추진위 지방이양결정)
o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권한
o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추진 권한
o 주택공급제도
2009. 6
경기도지사 김 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