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자 일부 언론의 “김문수 관용차 교체 때 도민들 속였나(?)” 보도와 관련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요지
① 내구연한(5년)도 지나지 않은 도지사 전용차 교체
∙ 기존 3200cc급 체어맨을 구입한 지 불과 3년여 만에 3600cc급으로 교체
② 구입예산 전용
∙ ’07년 예산서상 대형승용차 구입계획 없었음
□ 해명 내용
① 내구연한(5년)도 지나지 않은 도지사 전용차 교체
⇒ 경기도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교체
- 관용차량의 교체시기(경기도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제7조)
∙ 내구연한 초과 시
∙ 총 주행거리가 120,000㎞ 이상 주행 시
∙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한 경우
∙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교체구입 사유 : 주행거리 기준초과, 수리비과다 및 차량운행 중 멈추는 등 업무수행 차질발생으로 교체
∙ 차량현황
구 분 |
차 명 |
배기량 |
등록일 |
운행거리 |
수리비 |
기존차량 |
체어맨 |
3,199cc |
‘04.1.28 |
188,426km |
´06년 9,467천원 |
신규차량 |
체어맨 |
3,598cc |
`07.2. 6 |
- |
´07년 3,267천원 |
② 구입예산 전용 ⇒ 세목내 예산변경 확정에 따라 적법 구입
- 세목(자산및물품취득비)내 부기 내용 변경(’07.1.18 예산담당관실)
※ 승합(소형. 3천만원), 다목적승용(4천만원)차 구입항목을 대형승용(7천만원)으로 변경 구입
문의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031-249-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