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심의할 수도 삭감할 수도 없습니다(해명자료)
9월 18일자 한겨레신문 10면에 게재된 “과천은 ‘무상’ 안양은 ‘유상’ 단체장 의지 따라 천차만별 무상급식”제하의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내용
“김상곤 교육감이 ‘초등학교 단계별 무상급식’공약을 실현하려 하자, 도와 도의회가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는 무상급식에 대한 자치단체의 몰이해를 드러낸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 해명내용
○ 경기도는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에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무상급식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참고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예산편성권은 도에, 예산심의권은 도의회에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심의 권한이 없는 도가 도의회와 함께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료문의 교육협력과 교육사업팀 031-249-4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