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최한 2017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산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된 12개팀이 열띤 경합을 펼쳤다.
최우수상을 받은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공장 증.개축을 가능하게 했고,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우수상에는 화성시와 평택시가, 장려상에는 용인시, 성남시, 이천시 등 3개 시군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본선에는 최우수상 안산시 외에 ▲기업 ‘성장발목’규제 및 애로 해소를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용인시) ▲산업단지 내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성남시) ▲전국 최초 「기업맞춤형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장증설 규제 해결!(화성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여정(평택시) ▲규제 설계 다시하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이천시) ▲개성공단 전면폐쇄로 운영중단 기업 재기발판 마련(고양시) ▲완충녹지지역 실시계획변경, 진출입로 개설로 기업애로 해소!(동두천시) ▲연천BIX(은통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연천군) 등 우수사례가 제출됐다.
이어 올해 처음 시행된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임대기준 완화를 통해 고용창출 및 주변상권 활성화를 이루어 낸 결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에는 경기도시공사, 장려상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장애인 자동차 세제 감면 제도개선 건의 관련 의원 입법 추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업 유치로 특화사업(영상문화사업) 발전(고양도시관리공사) ▲주택 등 임대시 임차인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전가 개선 사례(경기도시공사) 등이 발표됐다.
시군은 최우수 1800만원, 우수 1500만원, 장려 500만원, 입선에 300만원이 각각 지급되며, 공공기관은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날 심사위원장을 맡은 허명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수는 “기관별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의 정도가 막상막하였고, 돋보이는 사례들이 많았다”며 “끝까지 노력해준 기관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평했다.
경진대회를 주관한 이석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모범적인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과 주민이 규제개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같은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22일에는 ‘조선역사 속 성군과 폭군’, ‘질병이 치유되는 약초’라는 주제의 특강과 함께 경기도 규제개혁 교육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