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고 출연금(기부금)은
○ 금고은행에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음
○ 금고은행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도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의 해 주고 있음
(‘06년도 농협 40억원 공공기관에 기탁)
○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행자부 예규 212호, ‘06. 5. 24 제정)」에 의거 ’06. 12. 26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최초 ’07년도 부터 금고 출연금을 받아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집행하므로 도(道) 금고의 출연금에 대한 문제점은 없음
○ 위 보도내용은 검찰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수원시 등의 기부금 사용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사항으로 아직까지 우리도에 자료 요구 등은 없음
□ 경기도 금고 선정은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 및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일반경쟁으로 일반회계 금고는 농협, 특별회계금고는 우리은행을 지정(약정기간 : ‘07.4.1~’10. 3. 31)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