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29일자 뉴시스(NEWSIS)신문(인터넷) 및 경기일보(2면) “경기도 5000억원짜리 신청사 건립 본격화” 보도와 관련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이해를 돕고자 작성한 보충 설명자료입니다.
□ 쟁점 내용
① 신청사 건립 계획이 행정안전부의 투ㆍ융자심사 원안 통과
② 도의 사업비가 성남시, 서울시 청사 건립비보다 많다.
□ 해명 내용
① 투ㆍ융자 심사 원안 통과와 관련
⇒규모 및 투자비 등 사업 계획은 적정하나, 행정안전부의 청사관리 지침 확정 후 시행하라는 조건부임.
② 도의 사업비가 성남시, 서울시 등보다 많음과 관련
⇒서울시는 기존 시청사 부지에 본청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서울시청사 건축비 2,288억원은 부지비가 제외된 비용으로 부지비는 현 공시지가 적용시 5,900여 억원임. 참고로 서울시는 이외에도 별관 4개소와 시의회 건물이 따로 있음.
⇒성남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 만 아니라 건립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부적절함. 공사비 단가는 성남시는 2,180천원/㎡(‘08), 도청사는 2,887천원/㎡(’10)으로 그간 원자재 가격 등 물가상승을 감안한 비용임.
※ 붙임 : 해명내용 관련 추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