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IPT(인터넷전화)설치 해명자료
경기도의 IPT 설치사업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직원간 통화내용 녹취가능여부
- 녹취를 하려면 전화기와 연결된 PC에 프로그램이 설치돼야 하나 일반 직원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음.
- 프로그램은 CD형태가 아닌 서버공급방식으로 도난 등의 물리적유출이 불가능함
2. 도청밖에서 걸려온 일반 전화내용까지 녹음 가능
- 현재 민원실에 3대만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으며 일반직원에는 프로그램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녹취 불가능
- 민원실에서 통화 녹취시 민원인의 동의후에 녹취프로그램에서 녹음버튼을 누 르면(녹취멘트 송출) 녹음이 가능함.
- 담당자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충분한 교육을 받은 상태임.
3. 서버에 곧바로 저장, 녹취 파일열람, 음성파일을 문서파일로 전환. 문서화가 가능하다?
- 모든 전화통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동의하에 필요 한 내용만 서버에 저장됨
- 녹취파일은 담당자 이외에는 절대 열람이 불가하며, 담당자는 음성화일 듣기만 가능(다른 파일로 전환불가)하며, 또한 문서파일 변환저장 불가능.
4. 녹취서버 관리체계는 어떤가. 누구나 맘만 먹으면 접근 가능하다?
- 녹취서버는 서버 관리자(도청내 1인)만 접근 가능
- 담당자가 녹음한 파일은 서버관리자도 접근할 수 없음.
- 비밀번호는 행자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41조(비밀번호 관리)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3개월 주기로 변경할 예정임.
5. 시험운영 후 계획은?
- 시범운영기간은 12. 30 ~ 3, 31일까지 임.
- 현재 계획은 민원실 및 민원이 많은 실과 직원에 대해 신청을 받은 후 인가된 담당자만이 사용토록 운영할 방침임.
- 시범운영 후 각계의 의견수렴해 보완 조치 할 예정임
6. 관공서내 민원전화의 녹취가 꼭 필요한 일인가?
- 민원발생시 책임소재 조사, 중요 민원사안(법정공방의 소지가 있는 민원) 대처 등 비상시 대비하기 위한 기능임
7. ‘녹취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청장비를 보유한 것이다’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감청장비는 도청과 녹취를 목적으로 하는 장비임
- IPT장비는 다양한 부가기능을 가지고 있는 첨단 교환기로 녹취기능은 그 중 일부임.
- 앞서 설명한대로 부가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녹취기능 또한 일부 민원문제에 대한 대비책일뿐임
8. 교환기 교체에 20억이 너무 많다?
- 교환기 서버가격이 20억이 아닌 교환기 교체에 따른 전화기 및 부가장비(부가서비스 서버, 광장비, 네트워크 등)가격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임.
- 교환기교체에 따른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금액적으로 충분히 검토된 사항임.
9. IPT 도입 이유
1) 도입 이유
- 기존구내교환기가 노후화(내구연한(10년) 경과)
- 장애시 대체부품 확보가 곤란하고 유지관리 비용 급증과 안정적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조직 개편이나 직원의 신․증설시 용량 한계로 기본 통신시설 제공 어려움.
- 일선 사업소의 경우 전화선 증설이 어려워 2~3명이 한 대의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음
2) IPT 장점
- 전화선 따로, 인터넷선 따로 운영되던 구내정보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음
☞ 음성, 데이타로 운영되던 구내정보통신망(LAN)을 통합 관리
- 다양한 부가서비스 지원
☞ 기존에 없던 발신자표시, 통화연결음 제공, 녹취, 음성인식, 3자통화, 문자메시지
(XML), 영상통화(UC) 등 부가서비스 지원
- 다수의 전화회선 확보
10. 어디에 설치돼 있는가. 규모는
- IP교환기는 도청 행정통신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IP전화기는 도 본청 및 19개 업소에 설치되어 있음. 규모는 IP교환기는 6000회선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IP전화기는 2500대 설치되어 있음.
- 현재 민원실에서 시범운영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