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 내용
○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국토해양부의·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및 향후 관리강화발표와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제면적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녹색성장 복합단지로의 조성될 수 있도록 하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 또한 도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의 입안(선정) 및 개발은 광역지자체의 지휘하에 시․군이 가지고 있고, 서민주택(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은 국토부가 행사하는 것과 관련, 민간주택 및 복합개발 방향에 있어 앞으로 국토부와 경기도 정책의지 실현을 위하여 상호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임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와 관련하여 개발권한․규모․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와 도가 티격태격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힘.(문의 지역정책과 249-4858)
붙임 : 해명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