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촛불집회 시민단체
보조금 제외계획 세운 적 없다(해명자료)
10월 27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경기도에서는 지난 6월 광우병관련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제한’규정은 국회예결위의 부대의견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침사항입니다.
- 불법폭력 집회․시위단체에 대한 지원제한은 2007년 예산안 심의시 국회 예결위에서 부대의견(2006.12.28)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 이 부대의견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련 지침(표1 참조)을 세웠으며 이는 전국 자치단체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따라서 경기도가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라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참여한 단체가 보조금 중단 대상입니다.
- 촛불집회 참여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내년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대상단체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참여여부가 경찰청으로부터 확인된 단체에 대해서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지원제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지난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시 신지호 의원이 제시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행안부에서 경찰청 조회를 통해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확인된 사항으로,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내년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