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총회관 신축 관련 도비 30억원 지원 불이행은 사실과 다름
� 보도 개요
○ 보도일시 : ‘08. 11. 3(월), 11. 4(화), 11. 5(수), 11. 7(금)
○ 보도매체 : 경인일보(11.3 ~ 11.5), 세계일보(11. 7)
○ 보도요지 : 경기도, 교총회관 건립비 도비지원 약속 불이행
- ‘06. 3. 15. 시군교원총연합회 회의장에서 ’노후된 경기교총 건물 리모델링 도비 지원 약속(도지사 녹취록)‘을 불이행 하고 있음
- ‘08. 1. 28. 도교육협력과장 배석한 도지사 집무실에서 총 공사비 중 30억원을 지원 하겠다 약속해 수개월 준비 후 공사 착공 주장
- 도가 도교육청에 교총 편법 집행 요청(교육협력 지원금 30억원을 추가 지원 할테니 학교 지원 등으로 편법 집행 건의)
� 해명 내용
○ ‘07. 7. 3 경기교총에서 문서로 회관 건립비를 요청하여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의거 특수 이익단체인 교원노동조합에 지원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 (’07.7.12)
○ ‘08. 1. 28 교총회장이 도지사 방문하여 도비지원 요청에 대하여
→ 면밀히 법률 검토를 실시한 바, 교육청 도단위 단체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재차 확인, 도지사께 보고(’08. 2.15)
→ 교총사무총장에게 공사 시작 전 ’08.2.21 교총회관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도비지원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해와 양해를 구함 (교육사업팀장)
○ 도가 도교육청에 교총 편법 집행 요청에 대하여
→ 교총은 도교육청의 교섭단체이므로 도교육청의 지원 방안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나 불가하다는 답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