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인 “환승할인 보전금 근거 불명확”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요지
① 도가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시행하면서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에는 학생과 청소년만 대상이지 일반인은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이 없음
- 보조금을 다른 지자체에 지원하는 명분이 약함
②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경우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음
□ 해명 내용
- 붙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