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을 제1종으로 분류하여 살처분, 방역대 설정 등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적 방역관리가 필요한 것은 제2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 1종 : 15종(소 8, 돼지 3, 양 1, 말 1, 닭 2)
-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돼지콜레라 등
2종 : 47종(소 15, 돼지 8, 양 1, 사슴 1, 말 8, 닭 12, 개 1, 꿀벌 1)
- 결핵병, 돼지단독,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백리 등
□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제2종 질병의 경우 대부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확정 진단이 가능하며, 해당농장에 한하여 이동제한 조치하는 등 제한적 방역조치를 취해오고 있으며
□ 구제역이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질병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최종 판정하고 이에 따른 방역조치를 중앙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경기도에서 신고된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96년 3월 국내에서 최초 발생이후 우리나라에서 매년 20건정도 발생되고 있는 상재성 일반 질병이며
□ 주요 증상으로는 최초 감염시에만 폐사 또는 산란저하를 일으키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사람의 감기와 비슷한 것이므로 일반농가에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 그러나 전북익산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짧은 시간내(1~2일사이) 급격한 폐사(100%까지 발생) 또는 산란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등 임상관찰에 의해서도 뚜렷이 확인이 가능
- 조류인플루엔자의 혈청형은 H형(16종), N형(9종)으로 구분되고 H5N1, H9N2 등으로 표기되며, 닭에서 고병원성은 H5와 H7에 의해서만 발생됨
- 전북 익산지역은 H5형이지만 경기도 발생 4건은 모두 저병원성인 H9형으로 판정되었음은 물론 현장에서의 임상관찰에서도 고병원성과는 뚜렷한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저병원성 H9형은 고병원성으로 변이되지 않으며 사례도 없음
□ 평택, 양평 신고건은 최근 전북 익산발생을 계기로 일반농가에서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며
□ 화성시 발생건의 경우 1농가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분기별 정기예찰결과 9.15일 최종 저병원성으로 판정되어 발생당시 10수정도가 폐사되었다 이후 임상관찰 및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10월 15일 이동제한을 해제 하였습니다.
□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동안(11.2~11.3) 동지역(화성시 양감면 일대)에 대한 일제검사 결과 2농가가 발생하였으나 1농가는 재 발생한 것으로 당시 60수 폐사를 나타냈고 1농가도 100수의 폐사가 발생되었으며
□ 발생시 신속히 소독, 이동제한 등 긴급방역조치를 하였고, 현재는 폐사가 거의 없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임상관찰결과 이상이 없을 시 연구소에 검사의뢰 계획입니다.
□ 참고로 평택에서 신고된 것이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인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설명드린 이유는 고병원성인플루엔자로 불안해 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조기에 안심시키고 일반인과 언론단체 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혹 해소를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질병이 의심되어 신고되는 농가를 질병명이 최종 확정 되기전 공개 발표는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농장에서 오히려 신고를 기피하게 되어 방역에 차질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 도에서 그동안 추진내용 및 추긴계획은(붙임으로 첨부)
주요 추진내용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여 매주 소독의 날 운영, 소독약품을 공급(5억원)으로 소독강화 실시 등 농장별 차단방역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