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화장장포기 관련 핵심 보도내용
보도에 의하면 지난 29일 2004년부터 광역장사시설을 유치하는 시군에 건립비와 지역발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던 ‘광역장사시설 건립지원사업’을 앞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 함
광역장사시설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
현재 시군별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자기지역 설치 반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군별로 화장장 확보를 의무화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장사법 개정안이 2006.10.18일자로 국회 상정되어 있어, ‘법률이 개정 될 경우 시군 자체사업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담당자의 의견을 광역화장장 포기라고 잘못 해석해서 보도한 것입니다.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2004년도부터 공모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반대로 인하여 입지선정이 계속하여 무산되어 왔으나, 지난 2006년 하남시에서 광역장사시설 유치건의가 있어, 현재 주민투표 절차를 통한 의견 수렴 후 최종 후보지 결정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광역장사시설 건립이 결정 추진되면 건립비와 지역개발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광역화장장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은 잘못 된 보도입니다.
문의 : 경기도 노인복지과 (031-249-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