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대교 소유권자인 국민연금공단에 최소이윤보장제 명목으로 52억원을 부당 지원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ㅇ 민자도로에서 운영기간 중의 정부지원금인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은 실시협약에 따라 정해놓은 통행료 수입의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장해주는 개념으로서, 과도한 이자비용 등에 따른 민간사업자 경영 손실과는 무관한 사항임.
ㅇ 민간투자사업의 MRG는 사업자에 대한 최소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의 위험부담을 정부가 일부 분담하여 주는 제도임.
《실시협약내용》
- 실제 사용료수입이 보장기준 사용료수입에 미달하거나, 환수기준 사용료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보장하거나 그 초과분을 환수
- 민자도로 사업별수입 보장 및 환수 기준
일산
대교 |
운영기간 |
30년간(2008년 ~ 2038년) |
보장 및 환수기간 |
30년간(2008년 ~ 2038년) |
보장기준(MRG) |
(2008~2014) 76.6%, (2015~2038) 88% |
환수기준 |
(2008~2014) 84.3%, (2015~2038) 96.8% |
제3
경인 |
운영기간 |
30년간(2010년 ~ 2040년) |
보장기간 |
20년간(2010년 ~ 2030년) |
보장기준(MRG) |
(2010~2015) 90%, (2016~2020) 85%, (2021~2025) 80%, (2026~2030) 75% |
환수기준 |
(2010~2015)110%, (2016~2020)115%, (2021~2025)120%, (2026~2030)125% |
서수원
~의왕 |
운영기간 |
29년간(2013년 ~ 2041년) |
보장 및 환수기간 |
26년간(2016년 ~ 2041년) |
보장기준(MRG) |
없음(2006년 MRG제도 폐지) |
환수기준 |
110% |
□ 일산대교 소유권이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전되면서 통행료가 인상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ㅇ2009년말 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를 통해 통행료를 1,2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 인하하였으며, 정부지원금인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 지급기준도 90%에서 76.6~88%로 축소하였을 뿐아니라, 2008년도 MRG 발생분 47억 2천 5백만원 또한 상계처리 하는 것으로 미 지급하였음.
*자금재조달(Refinancing) : 민간투자사업자가 최근의 제반 금융?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상 정해진 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의 변경을 통해 출자자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로서, 주무관청은 자본재조달 시 발생하는 이익의 50%를 회수하여 통행료 인하 및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MRG) 축소에 활용
《이익 발생요인》☞1.자기자본비율 축소(20~30%선→ 10~15%선)
2. 차입금 이자율 하향(10%대 이상 → 7%대)
□ 일산대교의 경우 이자율이 6%에서 8%로 높아져 이자지급액이 50여억원 늘고 통행료가 100원 인상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ㅇ 2010년 7월 통행료를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한 것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 실시협약에 따라 조정된 것임.
ㅇ사업자의 이자지급액은 당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道는 기업이 원하는 대로 혈세를 펑펑 지원, 철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ㅇMRG는 2차례에 걸친 국가 공인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지급하고 있음.
- MRG 지급(검증) 절차
사업시행자 실적 제출 |
→ |
한국도로공사
1차 통행량 및 통행료 수입 확인 및 검증 |
→ |
한국개발연구원
2차 재정지원금액 적정성 검토 |
→ |
지급 결정
(내부방침) |
→ |
지급 |
《보도내용(경기일보, 경기신문 등, ‘12.09.19)》
ㅇ 道, 국민연금공단에 52억원 부당 지원
ㅇ 일산대교(주)의 소유권을 국민연금공단에 이전하면서 도민의 기대와는 달리 통행료 100원 인상
ㅇ 제3경인 고속도로는 이자율이 6.7%에서 5.7%로 인하되었지만, 오히려 일산대교는 6%에서 8% 인상
ㅇ 道는 기업이 원하는 대로 혈세를 펑펑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