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화평법, 개선보다는 개정이 우선
- 당정의 화관·화평법 개선논의에 대한 경기도 입장 -
경기도는 최근 과잉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화관법과 화평법에 대하여 당정이 산업계의 우려와 인식을 같이 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화관법과 화평법은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 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국내 중소화학업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개정요구를 해 온 법안이다.
그러나 시행령을 통해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며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합리적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2013. 9. 25
경기도지사 김 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