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윤미혜)이 28일 14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소독기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 연구원이 도내 공공 물놀이형 수경시설 290개소의 소독과 여과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93%에 해당하는 271개의 수경시설이 소독이나 여과시설이 없어 수작업으로 소독을 해야 할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수작업으로 소독기준을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 올해 물놀이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은 관련 법령 소개와 여과·소독기술, 수작업으로 소독하는 방법, 측정기 사용방법 순으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최근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수질기준을 마련하고,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