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올해도 문화재 주변 규제완화 사업 ‘지속’
- 월산대군사당 등 4개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추진
- 문화재 보호 정책과 지역 발전에 대한 균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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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관내 소재 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함에 따라 늦어도 오는 7월경에는 대상 문화재 주변의 개발허가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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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상 문화재는 경기도지정문화재 ▲월산대군사당(덕양구 신원동 소재), ▲연산군시대금표비 및 ▲고양경주김씨의정공파영사정(덕양구 대자동 소재), ▲일산밤가시초가(일산동구 정발산동 소재)로 4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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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 허용기준’이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허용범위를 사전에 마련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개발에 따른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현재 법률에 따라 그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는 반경 500m, 도지정문화재는 반경 300m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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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양시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은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와 지역 발전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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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존의 허가 사항 및 민원, 그리고 주변의 개발 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해 각 문화재별로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재작성할 예정이며 이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해 늦어도 올해 중반 경에는 새로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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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양시는 관내 소재 지정문화재 28개소(국가지정문화재 11개소, 도지정문화재 17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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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기념물 제195호 ‘고양 멱절산 유적’과 문화재자료 제71호 ‘행주서원지’ 등 문화재 2곳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해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관내 소재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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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문화예술과 김수현 학예연구사는 “이번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통해 올해 중반부터 새로운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운영된다면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주민 편의 증대와 사유재산권 보호 등 그동안의 시민 불편 사항들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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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있음>
자료제공 : 문화예술과 (주무관 김수현 ☎ 8075-3396, 팀장 김현정 ☎ 8075-3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