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 지곶1구역 학교설립지원은
시민행복을 최우선한 불가피한 조처입니다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연 락 처 |
과 장 | 이 상 국 | 031-8036-7520 |
담 당 자 | 이 존 복 | 031-8036-7532 |
1. 학교 없는 아파트단지의 학생과 주민 불편을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 (가칭) 지곶분교장 설치사업은 지곶1구역 내 2,050 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유발되는 약 710명의 학생배치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신설 관련 규정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4,000~6,000세대 단위에 학교 1개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청이 올린 지곶1구역 학교신설안에 대해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적정으로 처분했습니다.
- 지곶1구역 주민들은 학교가 신설되지 않으면 어린 학생들이 약 4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배치되어 통학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인근 학교까지 과밀학급이 되는 상황이어서 학부모들이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 지곶1구역 아파트 입주는 내년 9월이고 학교 개학은 이듬해 3월입니다. 학교 신설여부는 설계 건설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히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시민들 뿐 아니라 교육청과 오산시, 오산시 의회 등 관계기관들이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게 되었고, 학교총량제로 도시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까지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교육부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 개발사업자와 증축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결정됐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 2017년 5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지곶분교장 설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시청, 세마지역주택조합, 국회의원, 오산시의회, 경기도의회가 상호협력서를 체결하고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곶분교장 신설은 교육청과 오산시 및 관련 기관 지역주민 모두가 협력하여 이뤄낸 민주적 시민우선 행정의 귀한 결실인 것입니다.
2. 지곶1구역 공동주택 인허가는 관련법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이뤄졌습니다.
- 교육부의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학교 신설 최소 요건을 4,000~6,000가구로 잡고 있지만, 단서조항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시 기준세대 이하에도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2011년 12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지곶1구역 학교 신설에 대해 입지여건 등 교육환경평가를 심의하여 적정한 것으로 승인하였습니다.
- 이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4년 7월에 지곶1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학교를 포함해 공동주택의 입지 적정성, 이에 따른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확보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 검토하여 승인하였습니다.
- 오산시는 동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학교 설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5년 8월 공동주택 사업을 승인한 것입니다. 사업 승인과 관련한 오산시의 행정은 관련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3. 오산시 재정 부담은 직접 학교 설립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내에서 교육경비보조로 진행합니다.
- 오산시는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안에 대해 시민 편의와 예산 효용성, 투자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시민이 우선’이라는 행정 원칙과 학생들의 교육권,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건부 승인안을 실행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오산시 재원 부담은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및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등 오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오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교육경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 또 오산시의 재원 분담액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논의 중이어서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4. 일부에서는 현실을 도외시한 지나친 주장으로 민주적으로 합의된 학교설립방안을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오산시가 지곶분교장 설립에 일부 재원을 분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며, 학교 설립에 따른 모든 비용은 교육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됩니다. 하지만, 교육부 규정이 오산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고 있어 지곶1구역에서만 예외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감안하면, 그 규정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라 할 것입니다.
- 내년 9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이듬해 3월에 아이들 학교가 개교돼야 한다는 일정을 따져보면 계속 논란을 벌이며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부가 재원을 부담하도록 고집하며 대안을 외면할 경우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를 설립하는 것조차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오산시 역시 원칙적으로 학교 설립이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은 모두 교육부가 부담해야 하고, 지곶분교장도 정식 학교로 개교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입장은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 과정에서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5. 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최우선한 행정에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 오산시는 향후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협의를 통해 인력배치, 재정적 측면 등에 대해 보완해나갈 예정이며, 지곶분교장 개교 때까지 정상적인 학교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 지곶분교장 설립은 교육부 규칙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현실적 방안이자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오산시와 교육청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을 극복하고 관계기관들과 창의적으로 협력하여, 시민의 교육권, 안전한 통학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한 행정의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