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에 박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 현장중심 맞춤형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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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배수용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 전담인력 교육 및 전담창구 설치를 완료하고 현장중심 지역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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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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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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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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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등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양시 39개 동 주민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다. 지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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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배너 ▲포스터 ▲리플릿 ▲홈페이지 ▲SNS ▲고양TV ▲전광판 게시 ▲단체 간담회 등 전방위적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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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국 주민자치과장은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맞춤형 홍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및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로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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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주민자치과 (주무관 이복실 ☎ 8075-2445, 팀장 박성식 ☎ 8075-2441)